지금 신청 안하면 손해!
월 150만원 급여 놓치지 마세요!
육아휴직 급여 혜택금액
놓치면 후회하는 최대혜택
첫 3개월 통상임금 80% + 4개월부터 50% 최대 12개월 지원으로 총 1,80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
육아휴직 급여 실제후기
1. 김○○님 (서울, 회사원)
• "둘째 낳고 1년간 월 120만원씩 받아서 정말 큰 도움됐어요. 복직 후에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어서 안심이에요."
2. 박○○님 (부산, 공무원)
• "처음 3개월은 월 150만원 받았는데 생활비 걱정 없이 아이와 시간 보낼 수 있었어요. 신청 절차도 간단했습니다."
3. 최○○님 (인천, 교사)
• "육아휴직 중에도 고용보험료 국가에서 지원받고, 복직보장까지 되니까 마음 편히 쉴 수 있었어요. 강력 추천!"
육아휴직 급여 숨겨진혜택
숨겨진혜택 1
"육아휴직 중 고용보험료를 국가에서 대신 납부해주므로 추가 경제적 부담 없이 보험 혜택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"
숨겨진혜택 2
"육아휴직 기간은 근속연수에 포함되어 승진이나 퇴직금 계산 시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복직 시 원직급 보장됩니다"
숨겨진혜택 3
"둘째 이후부터는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며, 아빠 육아휴직 시 보너스 혜택으로 첫 3개월 급여가 더욱 늘어납니다"
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혜택상세 안내
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육아를 위해 휴직할 때 받는 정부지원금으로, 안정적인 육아환경 조성과 일-가정 양립을 위해 최대 12개월간 월급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1. 지급액 및 기간
• 첫 3개월: 통상임금의 80% (월 최대 150만원, 최소 70만원) / 4개월부터: 통상임금의 50% (월 최대 120만원, 최소 70만원)
2. 신청 자격 조건
•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 180일 이상 가입 / 같은 사업주에게 30일 이상 근무 /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근무
3. 추가 혜택 및 보장
• 휴직 중 고용보험료 국가 지원 / 근속연수 인정 및 원직급 복직 보장 / 부부 순차 사용 시 두 번째 사용자 우대 급여